가슴에 조기를 달아야 할 8월 29일은 '경술국치일'
가슴에 조기를 달아야 할 8월 29일은 '경술국치일'
  • 김명철 <충북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구사>
  • 승인 2014.08.11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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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김명철 <충북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구사>

일 년에 몇 번 국기를 다는 날이 있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로 지정된 3·1절, 제헌절(7월17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이다. 그 외에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6월6일)과 국군의 날(10월1일)에도 국기를 달아야 한다.

우리는 현충일에만 조기를 다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조기를 다는 날은 국가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장기간과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등이 해당된다.

필자는 8월29일도 조기를 달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날이 경술국치일이기 때문이다. 대한제국은 1910년 5월 육군대신 데라우치 마사다케를 제3대 조선통감으로 임명하여 대한제국의 식민지화를 본격화 하였다. 8월 16일 비밀리에 당시 총리대신 이완용에게 합병조약안을 제시하고, 8월22일 이완용과 데라우치 마사다케 사이에 합병조약이 조인되었다. 22일 조약을 체결한 후에도 일제는 조선 백성들의 투쟁이 두려워 발표를 할 수 없었다. 외교권이 박탈된 을사늑약 때 전국적으로 의병이 일어났고, 군대가 해산되었을 때는 의병들이 전쟁을 선포하고 일본을 위협한 일을 상기시키며 발표를 미루었던 것이다. 그러나 손발이 모두 묶인 조선 인민은 아무런 항거를 할 수 없었다. 아무런 반발이 없자 일제는 29일 경복궁에 일장기를 내걸고 합병을 선언한 것이다. ‘한일병합’이다. 일제에 의해 강제병합으로 5,000년 민족사가 단절되는 엄청난 일을 당한 것이다.

이제는 만천하에 원천무효임이 밝혀진 한일병합조약이 일제의 만행으로 맺어진 후 우리 민족은 지난 35년간 온갖 억압과 수탈을 당해야 했다. 8개조로 된 이 조약은 제1조에서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체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넘겨준다.“라고 되어 있다. 이후 우리의 역사와 문화와 전통은 철저히 말살되었고, 민족의 혼과 얼은 갈기갈기 찢겨 지게 되었다. 온 국토와 자원은 일제의 침략 야욕에 철저하게 이용되었다. 민족 최대의 치욕과 씻을 수 없는 오욕은 그 후손들이 고스란히 맞보게 된 것이다.

특히 일제 식민지 지배 치하에서 인권을 유린당한 우리 누이들의 눈물은 아직도 마를 징조가 보이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친일 후손들은 폼 잡고 살고 있는데 반해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은 스포츠 대회 수상자들보다 못한 대우를 받으며 아직도 기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깡패같이 이웃을 노략질 했던 일본은 반성은 커녕 오히려 침략 역사를 정당화하고 틈만 나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이 모든 현실이 바로 경술국치로부터 시작되었다. 때문에 온 국민이 조기를 달며 이날을 기념하고 기억해야 할 것이다.

국가는 역사가 올바르게 기억되고, 미래의 방향을 제대로 찾아갈 수 있도록 국민에게 민족적 자긍심과 정체성을 심어주어야 하며 올바른 국가관과 역사관을 정립하기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한국사 교과가 수능 필수 과목이 된다고 한다. 정말 반가운 소식이고, 만대 후손에게 역사를 바르게 가르칠 여건을 만든 바람직한 정책이라 생각된다. 우리 아이들에게 왜 나라를 빼앗겼는지, 왜 우리 조상들이 얼어붙은 남의 나라 만주 땅과 시베리아에서 풍찬노숙하며 독립운동을 했는지도 제대로 알게 하자. ‘독도는 당연히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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