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개인정보 가격은?
나의 개인정보 가격은?
  • 신완수 <충북경찰청 정보화장비기획계 경감>
  • 승인 2014.08.10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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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신완수 <충북경찰청 정보화장비기획계 경감>

미국의 모(某) 보안업체가 집계하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신용카드는 1~3달러, 은행 계좌는 25~35달러, Facebook 계정은 1000건에 15달러, Gmail은 1000건에 85달러 정도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거래 가격이 이렇게 싼 것은 수요와 공급의 관계로 불법 프로그램이나 피싱 사이트 등에 의해서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불법적으로 유출되는 자료의 절대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고 있기에 중요한 개인정보가 몇 천원의 헐값에 거래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1년도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기업에서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끊임없이 보안사고가 발생했다.

그 때마다 기업들은 무성의한 사과 한 마디로 사건을 덮어버리기 급급했으며 피해자들은 법적 소송을 통해 보상을 요구하는 악순환이 끊이지 않았음을 언론보도를 통해 잘 알고 있다.

이에 지난달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엄중한 경종(警鐘)을 울리고자 대기업 K사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위반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과징금 7000만원과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고객정보를 활용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에서는 보다 엄격한 책임감을 갖고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에도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범죄경력 자료 등 많은 양의 중요정보를 취급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켜기 위한 노력을 경주(傾注)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 시행과 ‘경찰 온라인조회 확인/검증 시스템’ 도입 및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에 등록된 개인정보 파일을 현행화하는 등 기술적, 관리적 보호에 필요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지난 7일부터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를 지향(志向)하고 있어 현재 경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수집근거가 불분명한 것은 폐기 처분하고 적법하게 수집·보유 중인 개인정보도 안전하게 암호화해 보관하고 있다.

또 본인 인증이 필요한 홈페이지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아이핀(I-PIN)으로 접속하도록 하는 등 그 동안 관행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해 왔던 업무 프로세스를 바꾸는 한편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사고 및 오남용 사례가 없도록 예방 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처럼 국민들이 최근에 겪은 일련의 큰 보안사고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불안해 하고 따가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하지만 충북경찰은 개인정보보호도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마음가짐과 ‘개인정보도 인권(人權)’이라는 인식을 갖고 안전하고 행복한 충북을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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