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 삼승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보은 삼승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남경훈 기자
  • 승인 2006.10.1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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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바이오농産團 선정관련 토지가격 상승 예상
충북도의 바이오농산업단지 입지로 선정된 보은군 삼승면 6개리 14.82(448만평)가 이르면 이달말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도는 오는 13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바이오농산업단지 선정을 계기로 토지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보은군 삼승면 송죽·선곡·우진·달산·상가·서원리 등 6개리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도는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에 이어 도보게시 절차 등을 감안하면 이르면 이달말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은군 삼승면 6개리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향후 5년간 농지 500(151평), 임야 1000(303평), 기타 토지 250(76평) 이상을 거래할 경우 보은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 8월 보은 삼승면과 영동군 용산면, 옥천군 청산면 등 세 곳의 후보지에 대한 현지 실사와 자료 분석을 거쳐 보은 삼승면을 바이오농산업단지 입지로 최종 결정했다.

바이오농산업단지는 오는 2014년까지 3000여억원이 투입돼 330만 규모로 조성되고 생산시설(132만)과 연구·지원시설(66만), 농업공원용지(96만), 주거용지(33만)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도는 바이오농산업단지에 기능성 식품이나 화장품 등 농산물을 활용하는 바이오 업체 190여개를 유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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