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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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0.1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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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대온천 개발 저지 끝나지 않았다
노 명 식 <논설위원 / 전 괴산군 종합민원실장>

지난 1986년 2월부터 10여년간 경북 상주시와 괴산군이 속리산 문장대용화온천개발 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지루한 법정 다툼을 벌여온 끝에 지난달 27일 대구지법이 괴산군의 개발저지에 손을 들어주며 일단락됐다.

이는 곧 천혜의 청정 환경과 주변 경관을 지켜야한다는 괴산군민의 간절했던 개발 반대 목소리가 최종 승소하는 쾌거를 올린 셈이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괴산군과 군민은 이번 승소로 인해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남겼는가를 한 번쯤 깊게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 특히 괴산군민과 대책위원들이 온갖 방안을 동원하며 상주시의 용화온천 반대를 외칠 당시 인근 시·군의 일부 도민들은 이를 바라만 보는 상황이었고, 아쉬움을 남겼다는 점이다.

당시 경북도지사가 속리산 문장대 지역 온천지구 지정에 이어 2년후인 1988년 2월 이곳에서 불과 200~300m 정도 떨어진 용화지역을 온천지구로 지정했고, 상주시장은 용화온천지구에 대한 사업시행 허가를 승인했다.

이후 1995년 12월 내무부장관이 그 당시 공원관리 지역인 용화온천지구에 대해 변경, 확대 시행을 승인함에 따라 1996년 5월 국립공원 관리공단 이사장이 사업시행을 허가했다. 이어 같은해 8월 상주시의 문장대 용화온천지구 지주조합이 공사에 착공하면서 괴산 군민들은 대책위원들과 함께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또 괴산군민들의 용화온천 개발 반대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고, 급기야 법정 타툼으로 전개되는 등 지루한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더구나 문장대와 용화온천지구는 행정구역상 경북 상주시 화북면 중벌리와 운흥리 일대에 위치해 있다. 이로 인해 온천개발에 따른 이익은 상주시의 몫이지만 환경 파괴와 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괴산군을 비롯한 남한강과 한강 하류지역인 충주시의 몫으로 고스란히 남게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다. 이에 분개한 괴산군민들과 대책위원회는 한목소리를 내는 등 격렬한 항의를 연일 벌였고, 겨울철 혹한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텐트를 치고 라면으로 식사를 해결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특히 상주시 지주조합측의 공사 진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괴산군의 개발반대 대책위 관계자와 주민 등 15명이 상주경찰서에 연행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이처럼 상주시측과 괴산군민 사이에 용화온천 개발에 따른 허가와 공사 강행에 대한 반대 논리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오랜 시간을 끌며 밀고 밀리는 지루한 법정 다툼을 벌였으나 결국 지난 달 27일 괴산군의 승소로 종지부를 찍었다.

이쯤에서 괴산군과 군민을 위한 충북도민 전체의 힘이 하나로 모아져 전달돼야 한다는 점이다. 또 상주시가 앞으로 추진할 변화에 대응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 지난 달 27일 대구지법의 판결로 승리했다는 안도감과 축제분위기에 빠지기에는 이른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즉, 상주시의 명분을 앞세운 용화온천 개발 사업이 언제 또 다시 어떤 방법으로 진행될지는 아직 단언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충북도민은 괴산군민과 함께 경부 상주시의 용화온천 개발 명분에 대한 감시의 끈을 더욱 조여야 할때다.

결국 오염되지 않고 쾌적한 환경과 개발이 잘 조화되는 풍요로운 지역을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모두의 책임임을 바로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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