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비과세 기한 연장해야"
"농업인 비과세 기한 연장해야"
  • 문종극 기자
  • 승인 2006.10.1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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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말 시한 만료… 농촌경제 침체 우려
올해 말로 비과세 시한이 만료되는 농협의 비과세 예탁금(2000만원 이하)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세 감면 시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9일 농협충북지역본부(본부장 채희대)에 따르면 현재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의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 됐으나 올해 말로 비과세 기간이 만료된다.

이에 따라 농업인들의 재산형성과 도시 여유자금의 농업부문 유입 등으로 농촌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던 이들 상품 가입자가 크게 줄어 농촌경제 침체가 우려된다.

충북농협의 비과세 예금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801억원, 비과세 예탁금 1조5576억원 등인 점을 감안할 때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을 과세로 전환할 경우 도내에서만 이자 10억원, 장려금 92억원 등 모두 102억(2005년 기준)의 실질소득 감소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충북농협은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 오제세 의원에게 농업 관련 비과세 기한 연장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한데 이어 농촌 출신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비과세 기한 연장을 위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농가소득 증대와 농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시한 연장과 농업인 융자서류(5000만원 이하) 인지세 면제 시한 연장을 위한 농정활동도 함께 전개할 예정이다.

농협 관계자는 "농업인과 서민의 저축의욕 고취와 부동자금의 금융권 흡수를 통한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해 소득공제와 비과세저축 등 세제혜택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농업인에 대한 비과세 기간이 만료되면 농촌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비과세 제도는 반드시 존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비과세 기한이 올해 말로 만료됨에 따라 비과세 기간을 3년 연장하되 1인당 한도를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축소하고 1000만~2000만원까지는 5%, 2010년부터는 2000만원까지 9%로 분리과세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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