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압수물품 분실 '논란'
충북경찰 압수물품 분실 '논란'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4.07.21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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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룡 전 증평군의회의장 수사 과정서
광역수사대, 수백만원 상당 증거로 확보

추징금 판결…돌려줘야 하지만 분실상태

충북청 수사팀 감찰…소유자 檢고소 계획

충북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증거로 확보한 수백만원 상당의 압수물품을 분실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수사팀은 폐기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현행법을 무시하면서까지 무단폐기한 것으로 경찰 안팎에선 석연찮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21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광역수사대가 2012년 1월쯤 알선수뢰 등의 혐의로 김재룡 전 증평군의장을 수사하면서 그의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해 벌꿀과 홍삼제품 등을 압수했다. 당시 경찰이 압수한 벌꿀과 홍삼제품 등은 시가 3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개월 후 기소의견으로 김씨를 청주지검에 송치했고 검찰은 추가조사를 벌여 그해 10월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2008∼2011년 보조금 지급 및 홍삼제품 인허가와 관련, “담당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주겠다”며 군내 업체들로부터 4000여만원 어치의 홍삼 제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 추징금 4915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김씨는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벌금 2000만원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915만원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경찰이 김씨에 대한 수사에 손을 뗀 지 2년이 훌쩍 넘은 최근 들어 압수물품의 ‘행방’을 놓고 문제가 불거졌다. 벌꿀과 홍삼제품 등 경찰의 압수물품에 대해 법원이 몰수 명령을 하지 않으면서 사달이 난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이 압수한 물품은 법원이 몰수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돌려주도록 돼 있다.

법원은 몰수 대신 김씨가 뇌물로 받은 물품 가격에 상응한 추징금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충북경찰은 압수품을 다시 김씨에게 돌려줘야 하지만 현재 벌꿀과 홍삼제품 등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진 상태다.

문제가 불거지자 충북경찰청 수사과는 압수품 관리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달라며 내부 감찰을 요청했다.

감찰부서 관계자는 “수사과 요청으로 현재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며 “당시 수사팀 7명을 상대로 압수물품관리 업무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수사팀은 감찰조사에서 벌꿀 등 압수물품을 모두 폐기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 내부에서조차 수사팀이 관련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무단으로 압수품을 폐기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적잖다.

현행법상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이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동의를 받아 폐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의 한 간부는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압수물품을 꼼꼼히 확인해 목록에 게재하고 관리도 철저히 하는 게 기본인데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며 의아했다.

압수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김씨는 감찰 결과를 지켜본 후 검찰에 해당 수사팀을 고소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칫 이번 사안이 수사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감찰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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