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나설 때다
국민이 나설 때다
  • 신동학 <칼럼니스트>
  • 승인 2014.07.2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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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論

신동학 <칼럼니스트>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 전반에 커다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뿐 아니라 사회 각계에서도 국가를 개조하느니 혁신하느니 하면서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모두 일리가 있고 실행돼야 마땅한 것들이지만 단편적인 것들이 대부분이고 실효가 있을지 의문이다. 국가안전처를 만든다고 안전해진다면 20개가 넘는 부처가 있는 우리 사회와 국민은 이미 안전하고 행복해야 하지 않는가.

우리는 무슨 문제만 터지면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가 이내 잠잠해지고, 더 이상 관심도 갖지 않는 일들이 되풀이 되는 것을 수 없이 보아왔다. 그것은 근본적인 측면보다 겉으로 드러난 지엽적인 현상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국가를 새롭게 변모시켜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면 그것이 개조든 혁신이든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을 굳이 이유를 붙여 바꾸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번 세월호 사건으로 촉발된 여러 문제도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또다시 같은 일이 되풀이 될 것이다.

우리 국가를 혁신하는데 근본적이고도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일까? 법의 신성함과 엄중함을 세우는 일이다. 사실 이것은 선량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행하고 지키는 일이다. 문제는 이른바 힘깨나 쓴다는 사람과 다수의 힘으로 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다.

유권무죄, 무권유죄,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횡행한지 이미 오래고 시도 때도 없이 터지는 비리에는 어김없이 힘 있는 자가 의혹의 중심과 배후에 등장한다. 그리고 대부분 유야무야 되거나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 그나마도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권력의 전면에 등장한다. 이런 일이 되풀이 되는 한 행정기구를 개편한다거나, 관피아를 방지한다는 등의 단편적 대응으로는 국가 혁신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다수의 힘으로 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 이른 바 떼법은 다른 측면에서 시급히 개선돼야 할 문제다. 떼법은 민주주의의 근본인 법치를 부정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이로 인해 타인의 권리와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선량한 일반 시민이 그 피해를 떠안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법의 엄정함을 세우는 일은 어려운 일도 아니다. 법을 엄정하게 적용하고 집행하면 되는 일이다. 미흡하다면 법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면 된다. 김영란 법의 조속한 통과나, 사면의 범위를 생계형 범죄에만 국한한다거나, 국민소환이 보다 수월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의 관련법을 제·개정해서 권력형 비리나 법 경시 풍조가 발 붙이지 못하게 하면 한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사회 전체가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제대로 작용하는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

문제는 법을 만들고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무죄를 판단하는 과정에 작용하는 사람이 모두 권력자고, 이들이 국민의 기대와 바람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고 엄정하게 집행한다면 국가혁신은 이미 반 이상 성공한 것이다. 그러나 더 이상 그들에게 기대하기란 무망한 것이 현실이다. 일이 터질 때마다 기득권도 내려놓고 반성하고 혁신하겠다며 머리를 조아렸지만 똑같은 일이 되풀이 돼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 데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그런 사람을 계속 뽑아준 국민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 이제는 국민이 법의 엄중함과 국민 무서운 줄 알도록 해야 한다. 그들의 잘못은 절대 잊지 말고 심판해야 한다. 국민의 뜻에 따르거나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실감시켜야 한다. 국가 혁신은 그래야 가능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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