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빠르고 쉽게 찾는 방법
상속재산을 빠르고 쉽게 찾는 방법
  • 한윤규 <금융감독원 충주출장소장>
  • 승인 2014.07.0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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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윤규 <금융감독원 충주출장소장>

가족 중에 누군가가 생을 마감하게 되면 당황하게 되고, 급작스런 일을 당하면 망연자실하게 된다.

이런 일을 겪은 후 부딪히게 되는 상속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유족은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 여부를 결정하고,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법원에 상속승인 또는 포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유족이 망인의 재산이나 빚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부동산과 달리 금융회사에 있는 재산 및 부채는 생전에 가족에게 알리거나 기록해 두지 않았으면 존재 자체를 알기 어려울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유족의 상속재산 파악을 돕기 위하여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상속인이 사망자, 피성년후견인(금치산자), 실종자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시간적,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 주고자 상속인의 신청으로 사망자 등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이다.

조회는 사망자, 피성년후견인(금치산자), 실종자를 대상으로 사망자 또는 실종자의 상속인(대리인 포함)과 피성년후견인(금치산자)의 성년후견인이 할 수 있다. 다만 정신질환, 치매, 질병 등으로 판단능력이 부족하거나 의식불명자에 대하여는 가정법원으로부터 피성년후견인선고(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사망자 등 명의의 은행, 농·수·축협, 보험, 증권, 카드, 상호저축은행, 우체국 등 대부분 금융회사의 금융재산 및 금융채무를 조회할 수 있다.

상속인 등(대리인 포함)이 금융감독원 또는 가까운 시중은행이나 농협 등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는 데 조회 신청자격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우편이나 인터넷으로는 할 수 없다.

신청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 및 상속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조회 신청일로부터 2주일을 전후하여 그 결과를 알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이나 각 금융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조회신청사실을 통보받은 각 금융회사가 관련 계좌를 이용한 불법·부당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임의로 거래정지조치를 취하므로 입출금(자동이체 포함) 등이 제한될 수 있다.

이후의 예금 지급 등은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의 청구에 의하여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상속인이 사망자의 예금 등을 인출하여 처분하는 행위가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면 민법상 상속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예금 인출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예금 인출여부를 결정하여 상속채권자와의 다툼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 등이 제공하는 이 서비스는 금융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아니고 단순히 사망자 등의 금융재산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상속 승인이나 포기를 결정하기 전에 상속인들이 이 서비스를 활용하여 상속문제에 있어 현명한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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