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편에서 생각하고 고민해야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편에서 생각하고 고민해야
  • 이진숙 <대덕대학교 사회복지과 겸임교수>
  • 승인 2014.06.3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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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진숙 <대덕대학교 사회복지과 겸임교수>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는 그 나라의 복지수준을 가장 잘 나타내는 제도다.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제도의 운영은 형평하고 공정해야 국민이 신뢰하고 공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어 지난해 베트남에 이어 올해는 몽골,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등 7개국에 건강보험제도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로 한계에 봉착해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해 시급히 고쳐야 할 때이다.

건강보험제도는 1977년 7월 500인 이상이 근로하는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1989년 7월 도시 자영자까지 확대함으로서 전국민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현재는 이러한 단계적 시행으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와 소득 종류별로 보험료가 다르게 부과돼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고 국민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보험급여 혜택은 누구나 동일한데 보험료 부담은 7가지 유형(직장·지역가입자, 피부양자 등)으로 나뉘고, 소득 종류마다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법이 다르다.

연금소득과 이자·배당소득은 4000만원, 주택임대소득은 2000만원까지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로 무임승차하고 있는 반면, 사업소득과 상가임대소득은 1만원만 있어도 피부양자로 인정되지 않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

또 직장가입자는 봉급과 별도로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어도 7200만원까지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없어도 재산과 자동차, 가족 수까지 보험료를 부과해 생계형 체납자를 양산하고, 급여를 정지시키는 등 국민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송파 세모녀와 같이 집과 소득이 없어도 월세 38만원과 가족 3명이 월 5만1000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제도를 가지게 된 것이다.

집주인은 연금소득, 이자배당소득은 4000만원,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까지 있어도 피부양자로 인정돼 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고 있지만, 세들어 사는 사람은 월세와 사람수까지 포함해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복지국가라는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모순된 제도로 인해 작년에 건강보험공단 전체민원 7160만건 중 보험료관련 민원이 80%인 5730만건이나 된다고 한다.

한쪽에서는 있는 소득도 누락시키면서, 다른 쪽에서는 소득도 없는데 재산, 자동차, 가족수까지 보험료를 부과시키는 불형평과 불공정이 발생해 복지국가의 근본인 공공성과 국민 연대성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보험료부과에서 누락되고 있는 모든 소득에 부과하고, 세계적 보편성에 맞게 소득기준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보험재정을 튼튼히 하면서 국민에게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길이다.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면 소득이 적은 국민은 내려가지만, 그동안 누락되는 소득을 많이 가진 국민은 보험료가 올라가게 된다.

이에 따른 일시적인 갈등은 있겠지만 그것은 합리적인 제도로 가기 위해 국민이 이겨내야 할 사회적 진통이다.

작년 7월부터 보건복지부는 부과체계개선기획단을 구성해 보험료 부과기준을 논의하고 있지만 개선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고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기획단은 직업과 신분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방법을 구분하지 말고, 모든 기득권을 서로가 내려놓고 사회통합과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해 국민의 편에서 생각하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건강보험제도를 새롭게 설계할 수 있도록 고민 해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의 가슴에서 한숨이 나오지 않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복지사회를 기대 해 본다

모든 국민에게 형평성과 공정성을 갖도록 고치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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