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휴일과 마찬가지로 가산임금 지급해야
법정휴일과 마찬가지로 가산임금 지급해야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10.0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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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일에 8시간 휴일근로 실시할 경우 수당지급 방식
[질의] 저희 회사는 관공서 공휴일을 무급휴일로 규정하고 있고, 주 40시간제 사업장으로 주 6일, 하루 6시간 40분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무급휴일에 직원들이 8시간 휴일근무를 실시할 경우 수당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해야 하는지요





[답변] 휴무일은 소정근로일에 포함되지 않아 근로자의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법정휴일은 논외로 한다면 이러한 휴무일에 근로의무를 면제하되 임금지급 여부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 노·사간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부여되는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휴일에 근로하였을 때는 그 근로에 대한 임금 100%를 지급하나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행정해석과 일부 판례는 약정휴일이 유급으로 부여될 때는 물론이고, 무급으로 부여되는 경우라도 법정휴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판 90 다14089, 1991.5.14근기 01254-9009, 1989.6.8)



즉, 무급휴일이란 근로의무를 면제하되,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써 예를들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는 월급안에 해당 공휴일에 대한 급여를 포함시킬 필요가 없는 것이고, 시급제의 근로자의 경우는 별도로 해당 공휴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는 무급의 의미와 관련된 것이고, 무급이라 하더라도 휴일로 규정한다면 해당 공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근로수당 및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급휴일로 규정한다 하더라도 월급안에 100%의 공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차이가 있을 뿐 유급휴일과 마찬가지로 근로시에는 150%의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귀사의 경우에는 주 40시간제 사업장이면서 하루 근로시간이 6시간 40분으로 편성되어 있는 바, 해당일에 8시간 근무를 할 경우 6시간 40분 이후부터는 다시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가 의문이 생길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 49조 및 제 52조에서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연장근로로 간주하고 있어, 만약 8시간까지만 근무한다면 150%만 지급하면 되고, 그 이상을 초과할 때만 초과근로수당, 휴일근로가산 수당을 포함한 200%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6시간 40분을 초과하는 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해당된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견해에 의하면 약정 휴일의 운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노·사에게 맡겨야 한다는 점, 근로의무가 없는 약정휴일에 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사용자의 법적의무는 없다고 봅니다.(대판 89, 다카 15939, 1990.11.27)

(P&R 공인노무사 사무소 대표 노무사 박재성 상담문의 043-288-7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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