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는 "자동차 변경등록 또는 이전등록 시 관련법규정에 의해 해당 등록관청에 자동차세 영수증 등 자동차세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예외사항으로 해당 등록관청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자동차세의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착안, 이와 같은 과제를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최씨는 현재 지방세 체납여부 조회 시, 개인별로 승인을 받아 G4C(Government For Citizen:주민·부동산·자동차·기업·세금 등 5대 민원정보의 공동이용체계를 갖춘 전자민원 포털사이트)에서 확인 처리하고 있는 실정을 개선해 관내분에 한정해 재·세정시스템과 전자결재시스템을 연계 구축함으로써 업무에 필요할 경우 관련 주민의 체납여부를 열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냈다.
이를 통해 관허사업 제한대상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할 경우나 차량등록 시 전산확인이 불가한 경우 등에 있어 민원인들의 확인서류 제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수수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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