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분실물을 찾아 준 대가로 현금을 요구했다가 해임. 청주흥덕경찰서는 분실물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금품을 요구한 강서지구대 소속 경위 A씨(58)에 대해 복무규정 위반으로 해임 처분.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지갑을 잃어버린 민원인에게 이를 찾아주면서 음료수 값 명목으로 현금 5만원을 받았다고. 경찰은 내부 감찰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임 처분.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성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