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징계 '솜방망이 처벌'
변호사 징계 '솜방망이 처벌'
  • 장영래 기자
  • 승인 2006.10.02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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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이후 변호사수 3배 증가… 진정 '급증'
변호사 진정은 급증하고 있으나 변호사징계는 99년 이후 단 한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 의원이 대한변호사협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993년 이후 올 6월말까지 변호사수는 2450명에서 6977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같은 기간 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건수는 22건이었으며,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37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72명의 징계자중 제명은 10명으로 2.7%에 불과하고, 1999년 이후에는 단 한건에 불과하였으며, 대부분이 경징계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특히 과태료 처분이 54.3%(201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정직 27.4%(102명), 견책 11.6%(43명) 순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나마 대부분이 청구인의 진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변호사 징계가 대부분이고 변호사협회 자체적인 징계는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더욱 놀라운 사실은 금고나 집행유예 처분을 받거나 협회로부터 제명처분을 받더라도 2~5년이 경과하면 다시 변호사등록 절차를 거쳐 활동을 재개할 수 있었으며, 지금까지 재등록 신청한 변호사중 심사에서 불가판정을 받은 적이 한 건도 없었다"며, "변호사협회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은 변호사가 5년이 지나 등록신청절차를 거쳐 다시 활동하다 재차 정직처분을 받은 사례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그야말로 눈가리고 아웅식의 솜방이 처벌에 은근 슬쩍 재등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며, "변호사협회가 자체 징계에 얼마나 관대한 지는 자체징계 현황을 보면 지난 2001년부터 올 8월말까지 6년간 1617건이 진정되어 실제 징계가 받아들여진 것은 100건으로 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올들어서는 8월말까지 210건의 진정이 접수되었는데 징계는 단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자료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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