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그물망 감시' 나선다
선거법 위반 '그물망 감시' 나선다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14.05.15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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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로 선거운동 공백 … 후보등록 이후 과열경쟁 우려
15일 후보자 등록으로 본격적인 6·4지방선거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쏴 올려진 가운데 선관위와 사법당국이 선거법 위반 ‘그물망’ 감시에 들어간다.

세월호 사태로 한 달가량 선거운동을 접어둔 상태에서 후보자마다 기다렸다는 듯 선거장에 쏟아지면 탈법적 과열경쟁이 이뤄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우선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영감시단을 선거가 끝나는 다음 달 4일까지 도내 각 선거구에서 운영해 불법행위를 집중 감시할 방침이다.

감시가 소홀할 것으로 예상되는 늦은 밤에는 24시간 감시단을 동원해 불법을 찾아낼 계획이다.

선관위는 현재 총 82건의 선거법 위반사안을 적발하고 10건은 고발, 2건은 수사의뢰, 66건은 경고, 4건은 이첩했다.

이 중 46건은 감시단 운영 등으로 자체적으로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경찰청은 지난 3월 일찌감치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마련하고 후보자는 물론 선거캠프 관계자의 일탈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수사상황실 운영으로 이날 현재 모두 30건(51명)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유형별로 후보자비방 3건, 인쇄물배부 6건, 기부행위 12건, 기타 9건 등이다.

앞서 경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6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청주지검도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각종 고소·고발 사건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공무원 선거중립의무 위반과 자치단체 조직을 동원한 선거운동은 물론 흑색선전, 언론매체 통한 비방행위 등도 중점 감시한다.

지역 여론을 선동하며 후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선거브로커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검찰 관계자는 “신속한 수사와 재판으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부정선거 사범은 관련법에 따라 엄단하게 다스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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