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미개정 법인 임원 취소를"
"사립학교 미개정 법인 임원 취소를"
  • 장영래 기자
  • 승인 2006.09.2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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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최순영 의원 "10월 후 정관 미개정 불법 규정"
최순영 의원은 사학법인 정관변경과 관련해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지적했듯이 교육부는 9월말까지 정관을 변경하지 않은 사학법인들을 불법상태로 규정하고, 10월 이후에는 정관 미개정 법인의 임원을 모두 취소할 것을 경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교육부를 통해 개정 사립학교법에 따른 정관개정 현황을 조사에서는 4년제 사립대학을 운영하는 174개 법인 중지난 20일 현재 정관 변경을 인가받은 대학은 16개 법인 9.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법인 중 58개 법인 33.3%는 정관 변경안을 확정하고 이사회 의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27개 법인 15.5%, 이사회 의결을 마치고 관할청에 신청 중인 법인이 21개 법인 12.1%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앞으로의 정관변경계획시기와 관련해 조사결과 이미 정관을 변경한 16개 법인과 교육부에 신청 중인 대학 5개 대학을 제외하고, 51개 대학은 9월 중에, 32개 대학은 10월 중에, 15개 대학은 11월중에, 10개 대학은 12월 중에 정관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는 2007년 이후에 개정하겠다는 법인이 2개, 아직 계획이 미확정된 법인이 43개로 여전히 상당수 법인들이 법인 정관개정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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