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우 경선 무효 가처분 신청 각하
남상우 경선 무효 가처분 신청 각하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14.05.13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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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당원명부 유출 … 영향 끼쳤다 보기 어려워"
속보= 새누리당 통합 청주시장 경선에서 패배한 남상우 전 후보가 새누리당 충북도당을 상대로 낸 후보자 선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청주지법 민사합의20부(정도영 부장판사)는 13일 남 전 후보가 낸 후보자 선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각하는 소송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 아래 법원이 재판을 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종료시키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새누리당 충북도당은 중앙당의 하부기관에 불과할 뿐 독립된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당원명부 유출에 대해 신청인이 도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했고 당내 클린공천감시단도 이를 문제삼지 않은 점 등이 확인됐다”면서 “당원명부 유출이 경선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거나 정당의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남 전 후보는 지난달 30일 열린 새누리당 통합 청주시장 후보 경선에서 이승훈 후보가 최종 후보로 선정되자 “이 후보가 당원 명부를 미리 빼내 불공정 경선 운동을 했다”며 지난 8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남 전 후보는 이와 별도로 지난 1일 청주지검에 이 후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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