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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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9.2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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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지원종합대책' 장애인이 없다
윤 진 철 <한국장애인 부모회 충북지회 정책팀장>

지난 9월4일 정부는 '장애인지원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에 대해 일부 장애인들은 숫자가 주는 오해로 반기는 분위기이지만 전체 장애인계에서는 기만적인 정부의 숫자놀음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왜일까. 이번 노무현 정부의 장애인지원종합대책은 그 내용에 앞서 이미 신뢰성을 상실했다.

지난 2003년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이 발표되었지만 유명무실한 상태로 있고, 이번 발표 역시 2003년의 축소판일 뿐 새로움이나 이행방법에 있어 여전히 모호하다.

또한 내용에 있어서도 이미 장애인들이 투쟁을 통해 얻은 성과들을 나열하는데서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참여정부가 장애인복지를 위해 4년간 1조 50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지원대책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장애인 차량 LPG보조금을 폐지하면서 전용되는 장애인수당 확대를 제외하면 나머지 예산은 연간 400억원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이번에 발표된 장애인지원종합대책은 정부의 눈가리고 아옹하는 생색내기용 립서비스이다. 차라리 참여정부 임기초에 발표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한 이행 계획이던가,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대안들을 내놓았다면 그나마 장애인계가 이렇게 반발하거나 불신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정부의 이번 발표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장애인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거리를 피와 땀으로 물들이고 있다.

장애인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교육지원법,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 등 장애인의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인권을 법으로써 보장받기 위해 거리에 나섰다.

하지만, 아직까지 참여정부는 장애인권을 돈으로 사고팔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장애인권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모습들을 회피하고 있다.

지난 여름 충북에서도 장애인교육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부모들과 당사자들이 도교육청에 천막을 치고 22일 견뎌낸 뒤에야 비로소 도교육청으로부터 장애인교육에 대해 약간의 보장을 약속받았다.

장애학생들은 집 앞에 있는 학교를 가고자 해도 갈 수가 없고, 갔다고 해도 교사가 없고, 교사가 있어도 교실이 없어 국민기본권인 교육권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다. 천막투쟁 기간 중 교육청의 한 고위관계자가 다음과 같이 말하며 농성해산을 요구했었다.

"당신들은 집회시위법을 위반하고 있다. 비록 충북도교육청도 특수교육진흥법을 위반하고 있지만 이 법에는 처벌조항이 없다. 하지만, 당신들은 처벌조항이 있는 집회시위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은 농성을 해산해야 된다." 장애인권을 보장받기 위해 법을 어기고 있는 교육청에 법을 지키라고 말하러 간 사람들이 오히려 처벌을 받아야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법이다.

그래서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 장애인 스스로 현행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지원법 등을 제정하기 위한 투쟁이 전국 곳곳에서 한창 이다. 정부는 기만적인 장애인지원대책이라는 것을 발표하는 한편 뒤로는 장애인들을 시설에 수용하기 위해 한해 2500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

장애인은 시혜와 동정,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장애인도 사람으로서 사람으로 살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더 이상 정부는 기만적인 대책보다 장애인들의 인권을 최소한으로나마 보장해줄 수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교육지원법 등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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