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임대 '소유권 이전·수익성 보장' "허위·과장광고 속지 마세요"
상가 분양·임대 '소유권 이전·수익성 보장' "허위·과장광고 속지 마세요"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9.2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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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실태조사 20여곳 위반 적발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 뒤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가 분양·임대와 관련한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는 7~8월에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허위·과장광고가 적발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유형 및 유의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피해가 우려되는 주요 부당광고 유형은 분양대상 건물 일부가 불법건축물인데도 등기가 가능해 소유권이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사실과 다르게 장기간 확정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임대사업자가 재임대분양을 하면서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는데도 수익성·안전성이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등이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이같은 부당광고 사례로 서울시내에서 분양중인 A상가의 경우 '토지+건물 완전 등기분양으로 안전한 투자'라고 신문에 광고했지만 실제 등기부등본상에는 1, 2층만 존재하고 지하층과 3층은 무허가 건물이었다.

또 장기간 일정 금액의 수익을 보장한다거나 투자수익률을 제시하는 등의 신문광고를 보고 전화로 문의한 결과 상가 임대료 1년 치를 시행사가 자체 보장해준다는 말일 뿐 금융기관 등 공신력있는 기관의 지급보증이 없어 시행사가 부도를 낼 경우 분양받은 이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었다.

공정위는 올해들어 무료체험 서비스 자동 유료전환, 아파트·상가 등 부동산광고, 여행상품 부당광고 등과 관련해 각각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으며, 이번이 네 번째다.

공정위는 "현재 20여개 사업자의 법위반 혐의가 적발돼 위원회 안건 상정을 준비 중"이라며 "소비자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이같은 소비자피해주의보를 우선 발령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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