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심사 불만 정당서 흉기 난동 50대 영장
공천심사 불만 정당서 흉기 난동 50대 영장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14.05.11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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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부경찰서는 지난 9일 정당 사무실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김모씨(55)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일 오후 7시 50분쯤 동구 삼성동 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당 사무실에서 흉기를 든 채 ‘공천서류와 공천신청심사비를 다시 내놓으라’며 당직자들에게 고성을 지르고 협박한 혐의다.

김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조사 결과 대전 한 기초의회 여성의원의 남편인 김씨는 아내에 대한 대전시당의 공천심사와 관련해 불만을 품고 난동을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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