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비용 원인자 부담제도 법제화해야
보궐선거비용 원인자 부담제도 법제화해야
  • 유구현 <새누리당 중앙위원(전 감사원 국장)>
  • 승인 2014.05.08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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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유구현 <새누리당 중앙위원(전 감사원 국장)>

충주시는 2004년 이후 4번의 재·보선을 치르고 그간 정상적인 지방선거, 총선, 대선을 합하면 12번의 선거를 치러 한 해 한번 꼴로 공직선거를 치르는 ‘선거공화국’ ‘재·보궐선거의 도시’ 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그런데도 이번 6·4지방선거를 치르고 나면 충주는 또다시 7·30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하게 됨으로써 시민들의 선거에 대한 혐오감과 피로도는 극에 달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재선거는 당선자의 선거법 위반 등의 사유로 당선무효가 되어 선거를 다시 실시하는 것으로 재선거를 야기한 당선자에게 국가 등이 부담한 선거비용을 환수하는 방법에 의하여 선거비용을 당선자에게 부담하도록 법제화되어 있다. 그러나 보궐선거는 당선인이 임기 중 질병, 사망 등에 의하여 다시 선거를 실시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보궐선거는 당선인이 국회의원에 도전하거나 광역단체장 등 상위공직에 진출하기 위한 개인의 정치적 야욕에 의한 것인데도 그 비용부담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그 선거비용을 유권자들의 혈세로 부담하고 있다.

재·보궐선거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엄청나다. 그에 따른 행정공백과 해당지역 유권자들의 정치적 혐오감의 증대는 물론이고 경제적 손실 역시 막심하다.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당선자의 당선무효나 사퇴 등으로 선거를 다시 치르는 데 쓰인 돈이 2000년 이후 1800억원을 넘어 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충주시의 경우 한 차례의 선거에 7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하면 총 35억 원의 혈세를 선거비용으로 낭비했다.

선거가 민주주의 축제고 꽃이라지만 현실은 지역분열과 갈등의 상처만 남기는 경우는 또 얼마나 많은지 암울하기만하다. 그래도 어쩌겠는가 나오겠다는데….

선출직 공직자들인 시장, 국회의원, 도지사들이 더 큰 목표, 더 잘사는 나라, 지역발전 등등 화려한 수식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개인의 영달추구, 권력추구가 본질 아닐까? 더 큰 꿈, 봉사, 기여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자신의 임기를 마치고 난 연후에 도전할 일이며, 더 큰 꿈이 있다면 때를 기다려 출마하면 될 일이다.

이것은 비용문제를 떠나 도덕적인 문제이고 자신을 뽑아준 유권자를 기만하고 전 시민을 우롱하는 일이다. 선출직 공직자가 그를 뽑아준 유권자. 시민을 내팽개친 채 더 이상 임기 중 자신의 영달을 위해 상위공직에 나서는 일은 없어야 한다. 선출직 공직자는 시민과 약속한 임기를 성실히 준수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또한 선출되어 시민에게 약속한일, 벌려놓은 일이 있다면 마무리를 위해 다시 재신임 여부를 물어보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선출직 공직자가 더 이상 나와서는 안된다. 그런 의미에서 재·보궐선거를 있게 한 원인 제공자는 선거비용의 50%를 부담하고 그를 공천한 정당 또한 50%부담할 것을 제안한다.

권력획득이 목표인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에게 그들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일에 그들이 자발적으로 나서길 기대할 수 없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듯, 이 문제는 모든 시민단체·유권자들의 청원, 서명 등 행동으로 나설 때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특히 충주지역은 7·30보선이 실시되면 10년간 5차례 재·보궐선거를 치르게돼 ‘보궐선거의 도시’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게 됐다.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심정으로 충주시민이 나서야 한다. 우리지역서부터 재·보궐선거 원인자 선거비용부담 법제화 청원이 이루어져야할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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