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폭행 시비' 청주지역 소방서장 쌍방 합의
'부인 폭행 시비' 청주지역 소방서장 쌍방 합의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4.05.06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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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청주의 한 소방서장이 부인을 폭행했다는 신고를 접수, 사실관계를 조사.

6일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소방서장 A씨는 지난 4일 부부싸움 중 부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A씨 부인이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고.

그러나 문제가 커지자 이들 부부는 뒤늦게 경찰에 합의서를 전달.

A씨는 경찰에서 "부부싸움 중 감정이 격해져 홧김에 경찰 신고까지 이뤄진 것 같다"며 "폭행 사실이 없었음을 경찰에 충분히 소명했고, 현재 아내와도 화해한 상태"라고 해명.

경찰은 양자 간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조만간 사건을 종결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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