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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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경훈 기자
  • 승인 2006.09.2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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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대 온천 판결이 주는 교훈
경북 상주시의 문장대 온천관광지 개발 재허가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27일 나왔다.

경북 상주시는 지난 2003년 5월 30일 대법원의 온천개발 시행허가 취소 확정판결 내용을 일부 변경, 지난 2004년 7월 2일 문장대 온천관광지 개발을 재허가 함에 따라 충북지역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법적인 대응을 한 결과, 충북도민에게 손을 들어 준 것.

이번 판결은 경북 상주시 관할 대구지방법원에서 이뤄진데다가 문장대 온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개발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다른 판결 때 보다 의미가 크다. 문장대 온천문제는 무려 20여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1985년 2월 온천지구가 지정되면서 불거졌다.

양지역간의 대결로 이어져온 문장대 온천문제는 결국 2003년 5월 대법원의 온천관광지 개발허가 취소 확정 판결로 종지부를 찍는듯했다. 그러나 개발면적과 오수처리방법등을 교묘히 변경, 상주시가 개발 재허가를 내준 것이 화근이 됐다.

결국 지리한 문장대 온천문제는 2라운드로 접어들었고 8차례에 걸친 심리끝에 충북지역인 주민대책위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물론 이 결과는 지법의 판결이다. 또다시 고법과 대법으로 갈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환경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환경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판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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