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국회의원(열린우리·천안갑은 26일 국회에 일반근로자들도 공무원들처럼 임신후 출산전에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에는 여·야 국회의원 21명이 공동 참여했다. 양승조 의원은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 239만여명의 여성 일반근로자들이 직장을 다니면서도 임신후 출산전에 육아휴직을 할수 있게 된다"며 "간접적으로는 전국 1130만여명의 일반 근로자들이 2세들을 위해 모·부성 보호를 할수있는 혜택을 보게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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