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원 변호사 외 19명은 “국회 법사위는 전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즉각 진행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난 25일 발표한 헌법학자들의 주장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헌법과 국회법 조항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게을리 해 문제 해결에 실패한 국회에 있으며, 헌법관련 문제를 치밀하게 검토하지 못해 정쟁의 빌미를 제공한 대통령과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관련 국가기관에도 책임이 있음을 지적한 헌법학자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이들은 “모든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 국회가 대국민 사과는 커녕 헌법수호라는 명분으로 전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계속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마땅히 지탄받아야 한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진행하려는 법사위의 인사청문회 절차조차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태도는 정상적인 의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자 헌정의 파행을 야기 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회가 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조속히 실행하고 마무리해 최초의 여성 헌재소장의 탄생을 꺾어버리는 반역사적인 과오를 저지르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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