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휴학 최대 2년… 준비활동도 학점 인정
창업휴학 최대 2년… 준비활동도 학점 인정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4.03.26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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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운영 매뉴얼 마련
대학별 학점 교류제 … 중기청, 지원사업도 추진

대학생들이 창업을 이유로 학교를 더이상 떠날 일은 없다. 정부가 창조경제를 화두로 던지며 대학생들에게 창업의 길을 마련해 주었다. 학업과 창업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2년까지 창업 휴학을 할수 있도록 제도를 구축했다. 지식인의 뱅크로 불리는 대학에서 학생들의 아이디어는 곧 미래사회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 역할을 할 것이다. 교육부가 마련한 대학생 창업 제도를 소개한다.

◇ 교육부… 대학생 창업 휴학 2년 인정 제도 마련

교육부가 대학생들의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운영 매뉴얼’을 마련했다. 매뉴얼에는 창업 휴학제, 창업대체 학점인정제, 창업 학점교류제를 도입해 창업으로 학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구축했다.

대학생은 재학 중에 창업을 하면 창업휴학제에 따라 2년(4학기)까지 연속해서 휴학할 수 있다.

창업휴학의 대상이 되는 창업은 학업과의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학생의 전공(복수전공 포함)과 관련된 분야로 한정된다. 하지만 관련 전공분야가 아니더라도 대학 내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 창업휴학을 할 수 있다. 단 금융·부동산, 숙박·음식점업, 무도장·골프장·스키장 운영업 등의 업종은 창업휴학으로 인정이 안된다. 창업휴학은 1개월 이전에 창업을 했거나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는 창업 준비활동 및 창업을 통해 학습목표 달성이 가능한 경우 학점으로 인정하는 창업대체 학점인정제도 도입했다. 창업대체학점으로 인정되는 교과의 경우 대학정보공시의 창업강좌로 인정한다.

또한 대학 전임교원이 지도교수로 참여한 창업동아리 활동에 대해‘창업실습’ 교과로 한 학기 3학점, 연간 6학점 이내로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 교생 실습과 같이 창업을 원하는 학생이 기업 등에서 현장실습을 하는 경우 ‘창업현장실습’ 교과로 6~18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학점은 합격·불합격으로 부여된다. 창업대체학점으로 인정되는 창업은 학업과의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학생의 전공(복수전공 포함)과 관련된 분야로 한정된다. 각 대학의 특성화된 창업강좌를 타 대학 학생이 수강할 수 있도록 대학 간 창업학점 교류제도 시행된다.

◇ 중소기업청…이공계 창업꿈나무 기술개발 지원

중소기업청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을 가진 이공계 대학생 등 공학기반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청은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잠재적 기술창업자에게 기술개발자금 및 기술창업 멘토링을 지원하는 ‘이공계 창업꿈나무 과제’를 추진한다. 총 예산은 48억원이며, 100개 내외 지원할 계획이다.

이공계 창업꿈나무 과제는 창업 3년후 45%, 5년후 61%가 소멸하는 다산다사(多産多死) 현상 타계책의 일환으로 기업의 장기 생존율이 높은 기술창업형 기업군 육성을 위해 올해 신규 도입됐다.

창업꿈나무 지원 과제로 선정되면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창업 맞춤형 토탈 서비스가 제공되며, 기술개발자금 및 멘토링 비용 등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 충북대학교 창업지원단

충북대학교 창업지원단은 다음달 8일까지 창업 아이템 사업화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자는 예비 창업자 28명이며, 총 예산은 12억3200만원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정부 지원금 최대 7000만원(총 사업비의 70% 한도)의 시제품 제작비, 기술정보 활동비, 마켓팅비를 지원받는다.

신청 대상자는 예비창업자 또는 1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다.신청은 창업넷( www.changupne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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