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건국논란에 대한 허와 실
대한민국의 건국논란에 대한 허와 실
  • 서상국 <광복회 충청북도지부 사무국장>
  • 승인 2014.03.17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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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서상국 <광복회 충청북도지부 사무국장>

최근 대한민국의 건국에 대해 시기와 가치문제를 놓고 일부 인사와 언론들이 중심이 되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최근 모 신문의 사설에 “대한민국의 건국은 1948년 8월15일(정부수립)이 되어야 하나 교육부에서 인정하지 않아 고교역사 교과서에 대한민국이 사라지는 해괴한 일이 발생한 셈이 되었다”는 요지의 교육부를 비난하는 글이 게재됐다.

이러한 논란은 지금부터 6년 전인 2008년에도 이미 불거졌다. 당시 일각에선“대한민국은 1948년에 건국됐으며, 건국 60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정부주도로 계획해 성대하게 개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계기로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이라고 하고, 심지어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와 같은 일이 실현되지 못했던 것은 많은 역사학자와 독립운동가들의 후손인 광복회 회원, 다수의 국민이 납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지금도 국민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또한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주 내용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독립운동가의 단체였지 영토, 국민, 주권을 요건으로 하는 국가는 아니었고, 국제적 승인도 얻지 못했으며, 보통선거를 통한 정부를 구성한 것도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1919년 4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당시 무기명 단기투표(선거)를 통해서 각 시·도 및 해외교민의 대표로 임시 의정원이 구성됐고, 독립운동 과정에서 이미 중국, 러시아, 프랑스, 폴란드 등으로부터도 국제적 승인을 받았다. 또한 당시 일제의 침략으로 국민과 영토가 유린되었을 뿐 우리 민족은 스스로 일본 국민으로 생각했거나 한반도를 일본영토로 생각했던 적이 한번도 없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집에 강도가 잠깐 들어왔다가 쫓겨나갔는데, 강도가 들어왔던 동안 우리의 재산을 강도의 것으로 등록하고 강도의 이름으로 문패를 바꾸어 달아야 옳은가?

대한민국은 1919년 3·1운동 직후인 4월 13일 중국 상해에 임시정부를 수립했다. 지금도 쓰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는 물론 대통령이란 국가수반 명칭,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이라는 이름이 지어졌으며, 지금 사용하고 있는 태극기도 당시에 완성됐다. 일제에 영토와 주권을 빼앗긴 상태였지만 국가와 국민은 엄연히 존재했으며, 국토를 빼앗긴 상태에서 해외에 나가 임시정부를 세운 목표는 완성된 독립 국가를 만드는 것이었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이 대신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반만년 역사에 처음으로 백성이 주인이 되는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공화국이 탄생했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도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라고 명확히 명시돼 있으므로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헌법정신에도 위배된다.

최근 주변 국가들의 역사의식을 보면 없는 역사도 만들어 교육을 하고 홍보하고 있다. 우리는 엄연히 존재하는 역사마저 없애거나 폄훼하려는 작금의 일부 인사 및 언론들의 잘못된 역사의식이 빚어낸 주장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과 논리가 왜곡된 주장을 하고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려 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며, 지식인이나 언론의 올바른 자세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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