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한목소리'
자치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한목소리'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9.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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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촉구 결의문 채택
지난 2005년 4월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은 물론 기초의원에 이르기까지 정당공천이 확대됨으로써 지방선거에 대한 정당공천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되고 공천권 행사에 따른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화 및 공천과정에서의 각종 부패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기초자치단체선거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것을 정치권에 강력하게 촉구하며 결의한다. 국민의 뜻과 괴리되고 지방정치의 탈정치화라는 세계적 추세와도 부합되지 않으며, 나아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기초자치단체선거에 대한 정당공천제는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밝힌 정당공천제도는 다음과 같은 폐해를 안고 있다.

주민의 의사보다 정당의 의사가 우선시되므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참뜻이 훼손된다.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것처럼 주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부인사에 의하여 공천이 결정되는 폐해를 안고 있다. 셋째, 정당의 정책에 의해 지방자치가 좌지우지 되어 지방자치의 자율성이 침해된다. 지방행정의 본질이 대민행정과 기초적인 생활자치 임에도 불구하고, 지방행정이 정쟁의 싸움판으로 변질되고 있다.

공천헌금, 학연·지연 등 줄서기에 의해 공천이 되고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에게 돌아간다. 주민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에 대해서조차 반대정당은 무조건적인 비판을 일삼아 지역화합과 발전을 저해한다.

이와 같이 정당공천은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고 협력보다는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제도로서 그 폐해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에 이를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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