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업소 공제율 2008년까지 연장을"
"음식점 업소 공제율 2008년까지 연장을"
  • 남경훈 기자
  • 승인 2006.09.2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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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주장
오제세 의원은 21일 열린우리당 초선의원 모임인 '국민의 길'이 민생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업자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지난해 인상된 음식점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의 적용시한을 오는 2008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을 매입, 사업을 하는 음식업자와 같은 경우 면세재화 사용으로 인한 이중계산 등의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의 일정부분을 감면해 주는 것으로 올해 말까지만 105분의 5로 적용하도록 돼 있어 내년부터는 103분의 3으로 낮추어질 예정이다.

이에대해 정부에서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그대로 일몰 종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지만, 오의원은 "의제매입세액공제 장치가 없다면 면세재화를 사용하여 과세재화나 용역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과세재화를 사용하는 자에 비해 납부세액이 증가하는 불이익을 겪게 되므로, 이를 다시 2년간 연장해 오는 2008년까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길 소속 의원들은 "부가가치세법의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당연한 것인데 정부가 지속적으로 낮추어 왔다"며 "의제매입세액공제 연장안을 열린우리당 당론에 반영하는 등 서민경제와 사회적 약자에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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