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 주의보 발령
소비자 피해 주의보 발령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9.2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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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세 등 표시안해… 공정위 직권조사 나서

30만원짜리 여행상품 추가경비 내니 52만원

여행상품에 추가경비가 없다고 광고한 뒤 추가경비를 부담하게 하거나 추가경비에 대한 광고표기를 매우 작은 글씨로 표기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여행상품에 대해 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득수준 향상과 주5일 근무제 등으로 소비자의 해외여행수요 증가와 함께 여행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피해 유형 및 유의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피해주의보를 22일 발령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가 밝힌 여행상품의 기만적인 가격표시 유형으로는 광고에 '추가경비 없음'이라고 표기했지만, 실제로는 유류할증료, 항공세, 전쟁보험료 등의 추가비용이 있어 실제 경비는 광고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나, 국내외 공항세,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여행경비에 포함시켜야 할 요금을 광고에 표기한 요금에 포함시키지 않아 저렴한 것처럼 표시하는 경우 등이 있다.

또 추가경비 유무에 대한 표시도 광고 맨 밑 하단에 소비자들이 인식하기 어려울 정도의 작은 글씨로 기재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공정위가 제시한 사례로 A사의 경우 광고에 상품가격을 29만9000원이라고 표기하면서 광고하단에 5만~10만원의 상품별 추가경비가 있다고 표기했지만, 추가경비를 합한 결과 실제 가격은 51만9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22일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사업자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뒤 소비자불만이 많은 사업자를 중심으로 다음달 말부터 여행사업자 표시광고 직권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또 내년 1분기에 가격표시 방법 등의 중요정보고시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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