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에 매인 천안·아산시
선거법에 매인 천안·아산시
  • 조한필 기자
  • 승인 2014.02.23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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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현역 단체장을 둔 지자체는 대외 행사가 조심스럽다. ‘통상 범위’를 벗어난 행사나 시책은 공직선거법 위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천안·아산 두 도시 시장은 모두 6·4 지방선거에 ‘뜻’이 있다. 성무용 천안시장은 충남도지사 도전을 염두에 둔 행보를 보였고, 초선 복기왕 아산시장은 재선 도전이 확실시된다.

지난 19일 천안시에 큰 경사가 있었다. 세계적 컨설팅 업체가 선정하는 ‘삶의 질’ 세계 도시 평가에서 98위를 했다. 서울(74위)과 함께 100위권에 든 획기적 사건이다. 시는 결과를 예상한 듯 지난해 이미 올 예산에 축하행사 비용 900만원을 책정했다.

그런데 시는 그 예산을 다 못 쓸 처지다.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시내 곳곳에 ‘삶의 질 세계 98위’ 현수막을 내걸 계획이었으나 무산됐다. 성 시장이 아직 도지사 출마 여부를 확정하지 않아 향후 사전 선거운동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선관위 충고에 따른 것이다. 시 청사 대형 현수막으로 만족해야만 했다.

반면 재선 출마를 앞둔 아산시장은 행복했다.

지난 20일 천안과 경계에 있는 아산신도시 Y시티 아파트 주민들이 시장을 ‘초대’했다. 통상적 범위를 벗어난 주민간담회였지만 주민이 원한 일이라 선거법에서 자유로웠다. 복 시장은 교육도시과, 교통행정과, 주택과, 자치행정과, 유통지원과 등 민원 부서 공무원 10여명을 거느리고 나가 주민 불만을 다독였다. 이 아파트는 1479가구 대규모 단지로 큰 표밭이다.

경계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쏟아졌지만 즐거운 시간이었다. 복 시장은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 천안시와 협의하겠다” 등 공약성 답변으로 표심잡기에 나설 수 있었다. 그는 “저희가 먼저 이런 자리를 마련하면 선거법 위반이라 안되는데 입주자 대표회 회장이 마련해 줘 가능했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나흘 후면 천안에서 3·1절 기념 아우내봉화제가 열린다. 시는 AI(조류인플루엔자)가 기승을 부려 많은 행사를 취소했지만 이 행사만은 강행하기로 했다. 성 시장이 도지사 선거에 나간다면 시장 사퇴 시한(3월 6일) 전 치를 수 있는 마지막 통상적 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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