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 미덕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 미덕
  • 박명식 기자
  • 승인 2014.02.16 2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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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구일언

사회가 아무리 각박하고 매말라 가고 있다 해도 인정은 남아있는 법이다.

그런데 요즘 일부 음성군 공직사회는 피도 눈물도 없다 할 만큼이나 냉정함 그자체다.

지난 2012년 술이 취한 상태에서 후배 공무원을 폭행했다가 상해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충북인사위원회로부터 강등처분의 중징계를 받은 음성군 A과장이 강등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기사회생했다.

언론은 대법원 재판부가 비위사실의 성격과 내용, 징계 양정 기준 등을 종합하면 강등 처분은 비행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판단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판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A과장은 정직과 강등사이를 오가며 2년이란 세월을 근신하고 반성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비록 고법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고 대법원 상고심을 택했지만 이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기 보다는 40년에 걸친 공직생활에서 강등이라는 수모만이라도 면하고 싶은 절박함이 더 담겨있다.

더구나 그의 딸이 음성군 공무원으로 재직중이라는 점에서 딸에 대한 아버지의 처절하고 불명예스러운 퇴진의 모습은 보여주기 싫었을 것이다.

기사회생하듯 강등처분이 대법원에서 원심 파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음성군 공직사회는 또다시 술렁였다.

모든 공무원이 A과장의 회생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모두가 찬성하는 것도 아니지만 한때의 동료를 너무 궁지로 내몰아서도 안된다는 생각이다.

A과장이 살인자가 아니고 강간범 같은 파렴치한이 아닌 이상 반성하고 근신하고 있는 한사람을 궁지로 몰아넣어서도 안된다. 때론 관용을 베풀어 용서함이 응징일 수도 있다.

어떠한 한 사람이 밉고 싫다해서 그를 공직사회에서 매장시키려고 하는 처사는 공직사회에서 결코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인간으로서 인정이란 감성이 있다면 그를 이 사회에서 매장 시키려 하기 보다는 다시한번 기회를 줄 수도 있는 것이 미덕이 아닌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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