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명'다보장' 금지
보험상품명'다보장' 금지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06.09.2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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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과장광고 자제 결의
앞으로는 보험상품 이름에 '다보장' 등 오해의 소지가 있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생·손보업계는 19일, 20일에 각각 보험회사 상품담당 임원회의를 열고 광고경쟁으로 인해 과장광고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에 대해 앞으로 이와 같은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상품개발 단계부터 과장광고로 오인될 소지를 제거하고 과장광고를 자제할 것을 결의했다.

우선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누구나무조건OK', '365다보장', '다보장', '무사통과' 등 모든 질환이 다 보장되는 듯한 상품명을 자율적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어떤 병이 더해져도 다 보장', '잔병부터 큰 병까지 다 대비', '모든 질병과 재해를 빠짐없이' 등과 같이 전혀 예외조항이 없는 것처럼 과장된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광고 문구에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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