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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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06.09.2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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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성인지적인 충북교육 위하여
지난 6월 15일 전교조 충부지부 여성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충청북도 도교육청의 각종 위원회에 대한 정보 공개 요청을 하였다. 위원회 제도가 행정의 투명성과 주민, 교사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데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교사들의 여성비율을 높아져만 가는데, 도교육청 산하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고, 성인지적인 위원회 운영을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충청북도교육청은 1주일이 지난 6월 22일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를 했는데 도교육청 전체 42개 위원회 중 32개 위원회에 대한 정보 공개를 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 인사위원회와 같은 주요 업무를 다루는 10개 위원회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비공개의 이유는 일부 위원회의 경우 위원 성명, 소속, 직책 주민등록번호 등 세부적인 인적사항을 공개할 경우 위원 개인의 신분노출로 인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어렵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위원 각자의 소신 있고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위축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충청북도나 청주시 경우도 처음엔 비슷한 이유로 몇몇 위원회를 비공개하였다가 한 시민단체의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청구 후 전면공개를 결정한 바 있다. 이는 그동안 정보공개법의 취지와 원칙을 무시한 채 관련 기관의 잣대에 따라 공개 범위를 결정했던 것에 경종을 울린 사례이다.

행정행위는 법 적 근거와 지침을 따라 행해야 되고, 상위법과 내부 규정이 충돌할 경우는 상위법을 따라야 하는데 교육청 관료들의 권위적 태도가 법을 능멸할 정도에 이른 것이다.

게다가 공개, 비공개한 위원회(성별은 공개) 여성 비율을 살펴보면, 위촉직 위원 153명 가운데 여성위원은 37명으로 24.2%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정부에서 발표한 여성참여 권고 38%에 훨씬 못미치는 비율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성이 1명도 없는 위원회가 19개나 되어 여성 참여율은 더 떨어진다. 또한 비공개한 10개 위원회 중 근무평정조정위원회 등 주요한 사안을 다루는 위원회에는 여성이 거의 없다. 이는 충청북도교육청이 여전히 주요한 내용을 다루는데 여성을 소외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도교육청이 얼마나 성평등한 관점이 부족한가를 여실히 알려주고 있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들이 여성의 참여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요즘 충청북도교육청도 여성정책 담당 장학관 신설이나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여성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위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위축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위원 공개를 통해 지역주민들이나 교사들이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위원 스스로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그를 바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도록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 할 일이다.

교육은 공공의 자산으로 다른 기관보다 더욱 의식적으로 시민의 참여 확대와 함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교육청이 자체 규정 운운하며 더욱 권위적인 태도로 비공개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교육감이 미인대회 참여할 시간이면 각종 위원회에 실질적인 여성 참여를 높일 방안을 충분히 내올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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