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60%, 월 7만~10만원 받아
노인 60%, 월 7만~10만원 받아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06.09.2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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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국민연금 개정안 발의
20일 오전 국회보건복지위 열린우리당위원들과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이 참석한 당정 간담회에서는 다음주 보건복지위 우리당위원이 준비한 기초노령연금법과 국민연금개정안을 입법발의하기로 결정했다.

발의한 내용으로는 기초노령연금제 도입,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국민연금 보험료지원 및 군크레딧 도입 등이다.

기초노령연금제를 도입은 한나라당 기초연금제의 취지를 살려,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정부지원이 필요한 노령층에게만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는 전체 노인인구의 60%(2007년 7월 기준 289만명)에게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10만원, 일반계층에게 월 7만원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을 '07년 7월부터 시행하는 안이다.

또한 조정이 불가피한 보험료율은 국민의 부담능력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야당과 협의를 고려해 현행 9% 유지하기로 하고, 소득대체율은 2008년부터 현행 60%에서 50%로 인하기로 했다.

이에따른 급여는 2008년 이전의 가입기간은 급여율 60%를, 2008년 이후의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급여율 50%를 적용하며 현재 수급자는 2008년 이후에도 현행대로 급여를 받게 된다.

또한 국민연금 제도내실화 방안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를 도입해 지역가입자 중 차상위계층 100만명을 대상으로 표준소득월액 13등급 범위 내에서 보험료의 35%를 지원한다. (표준소득월액 13등급은 48만원, 보험료는 4만3200원으로 최고 지원 보험료는 1만5120원임)

새로이 '군복무 크레딧 제도'의 도입을 통해 군복무로 인한 소득상실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자에게 군복무 기간 중 6개월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하는 것도 포함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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