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이제 결별하세요
담배, 이제 결별하세요
  • 강난숙 회장 <대전소비자연맹>
  • 승인 2014.01.22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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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강난숙 회장 <대전소비자연맹>

새해 초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계획을 세웠을 것이다.

공부, 취업, 건강 등으로 압축 될텐데 지금 쯤 그 계획이 잘 실행되고 있는지 점검해 봄직하다.

건강에 관한 목표 하면 단연 금연이 매년 새해 목표로 선정될 만큼 웬만히 마음을 다잡지 않고는 성공하기 쉽지 않은 듯하다.

흡연으로 인한 질병의 고통과 경제적 손실은 실로 막대하다.

최근 우리 나라에서도 담배에 관한 유해와 담배 제조회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내용인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흡연 폐해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는데, 암 발생 위험도는 최대 6.5배가 높았고, 연간 흡연으로 인해 추가 지급되는 진료비는 1조7000억원이라고 한다.

그간 흡연이 건강에 해로울 것이라는 것을 상식의 테두리로 이해해 왔지만 이렇듯 구체적 보도자료를 접하고 적잖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담배 구매자는 한 갑당 354원씩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을 부담하고 있는데 반해 담배 제조회사는 국민에게 1조7000억원의 흡연 폐해를 안겨주고, 1조원이 넘는 순이익을 창출하면서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에 반해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주(州)정부가 담배소송을 이끌어 배상금으로 260조원과 53조원을 받아 낸 사실이 있다.

미국이라고 해서 담배 소송을 쉽게 이끌어 낸 것은 아니다.

소송 당사자가 폐암에 걸린 개인의 경우 1954년부터 약 80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으나 단 한 건도 승소한 사례가 없었다고 한다.

개인이 거대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버거웠던 것도 일부 원인이었다고 한다.

그간 우리 나라에서도 담배 소송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3건 정도의 담배 관련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데, 흡연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를 입증하지 못해 모두 패소해 대법원 등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이제 상황은 달라진 것 같다. 공단의 연구 결과가 보고 되었고 객관적 자료가 확보됐기 때문이다.

이제 공단은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담배 폐해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공단의 담배소송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궁금해진다.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 논쟁이 다각도로 출현 하겠지만 국민건강권 보호의 측면을 고려한다면 그 해답은 명쾌해질 것이다.

담배는 기호식품으로 흡연의 시작과 중단은 모두 인간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근거해야 한다는 논리가 있으나, 한국인 암에 의한 사망자 가운데 남자는 37.3%, 여자는 4.7%가 담배의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래도 잘못된 습관을 유지할 것인가?

혹, 운이 좋아 폐암은 비껴갈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담배를 피우는 한 그대의 폐는 망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새해 계획이 무디어 졌을 지금 금연 계획을 다시 다잡아 보면 어떨까 한다. 금연, 나 자신은 물론 사랑하는 가족에게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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