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폐해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적절한가?
담배 폐해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적절한가?
  • 이영 <전 충남대병원 흉부외과 과장>
  • 승인 2014.01.16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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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영 <전 충남대병원 흉부외과 과장>

폐는 호흡기계의 중요한 장기로 종격동이라는 부분을 사이에 두고 흉곽 좌·우에 하나씩 있으며 공기중에서 산소를 흡취하여 혈액에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일을 한다.

공기는 입과 코로 들어와서 인두·후두를 지나 기관을 통과하고 기관지를 따라 좌우의 폐로 들어가 폐포에 이른다.

기관·기관지·폐포의 세포가 정상기능을 잃고 무질서하게 증식하면 폐암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폐암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폐암의 80% 이상이 흡연과 관계가 있고, 발생 확률도 흡연량과 기간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의료현장에서 흡연으로 인한 폐암환자들의 고통과 흡연 습관에 대한 뒤 늦은 후회를 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많이 봤다.

지난해 3월 연세대 보건대학원 지선하 교수는 지난 19년 동안 130만 명을 추적 관찰한 결과, 흡연자의 암 발생 위험도가 비흡연자에 비해 2.9배에서 6.5배 높았으며 2011년 기준으로 흡연과 관련된 진료비 지출도 35개 질환에서 연간 1조7000억원이라 했다.

즉,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액은 우리나라 국민의 한 달 치 보험료와 맞 먹는다고 하며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 비급여 부문 중 선택 진료비는 연간 1조3000억원, 상급병실차액은 1조원으로 흡연과 관련된 진료비를 두 비급여 부문을 비교하면 그 규모를 짐작할만하다.

그렇다고 이런 담배 폐해에 대하여 해당 환자들만 탓을 할 수가 있을까?

이 담배 폐해는 정부차원 또는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데 현재 우리나라 정부와 관련 기관의 담배에 대한 대응자세가 아쉽기만 하다.

미국은 49개 주정부와 4개 담배회사들 간에는 이미 1998년도에 2460억달러(한화 약 260조원)의 배상액으로 합의가 이뤄졌다고 한다.

특히, 플로리다주 법에는 위해한 물건을 제조한 사업체에게 주정부가 ‘의료비용’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고, 각각의 사안마다 인과관계와 손해를 입증하는 대신 통계를 통해 ‘의료비용’을 산출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캐나다는 사전에 ‘담배손해배상법’을 제정해 소송한 결과, 53조원 배상에 합의하는 등 외국정부의 대응은 우리나라의 대응과는 사뭇 다르다. 이미 15년 전에 담배 폐해에 대해 기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개인이 3건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패소하고, 1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고 한다.

개인의 경우 흡연과 질병간 인과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승소하기가 어려우며 이는 정부 또는 진료비를 지급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소송제기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소송을 통한 문제 해결도 능사는 아니다.

먼저 담배사업자들이 수익금 중 일부를 흡연피해 치료비용으로 사용토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며, 금연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을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토록 하는 정책수립 등 정부와 관련기관의 적극참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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