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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9.1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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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급증과 관리의 시급성
안 종 석 < 건보 대전서부 지사장 >

최근 한·미자유무역협정(FTA)협상의 최대쟁점으로 국민건강보험 적용약품의 선별등재 제도가 초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진료비 중 약제비의 과도한 비중과 급격한 증가현상으로 국민건강, 보험재정 , 건전한 의약품산업의 발전, 그리고 관련 시장질서 등 의료체제 전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총체적인 부작용과 부실 약값 개혁을 통하여 바로잡으려는 정부의 관리방안으로써 다국적 제약회사의 압력과 미국의 이익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총진료비 중 약제비 비중이 지난 2001년 23.5%에서 2005년도에는 29.2%를 차지, OECD국가들의 평균 10~15%의 2~3배에 달하고, 약제비 총액도 년 평균 18%정도 증가하여 4년 사이에 73%가 증가 되었다 한다.

약 사용량 증가의 주원인은 건당 처방일수(한명의 동일질환 환자에게 한달 동안 투여한 약 처방일수)의 증가 '환자수는 불과 3.7% 증가하였으나 건당처방일수는 30.9%가 증가'로 나타나고, 건당 처방일수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혈압강하제, 순환계용약, 동맥경화용제, 당뇨병제 등 만성질환과 65세 이상 고령자의 약제비 지출비중의 급격한 증가, 그리고 처방전당 약 품목수가 선진국이 1~2개인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3.2~4.2개로 2배 이상인 점, 저가의 의약품 사용이 활성화되지 않고 신약 등 고가약의 처방이 선호되고 있는 점과 아울러, 약값의 사후조정관리시스템이 미흡한 점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약품의 선별등재 제도는 의약품의 효능과 비용을 심사하여 선별적으로 보험급여 목록에 등재한 뒤 등재의약품이 처방된 경우에만 건강보험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무분별한 의약품 등재와 비현실적인 약가산정으로 인한 비효율성과 과잉처방을 개선하여, 궁극적으로는 약제비의 절감을 가져오고 건강보험재정의 건전화를 촉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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