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성 없는 市청사 별관 증축
계획성 없는 市청사 별관 증축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9.1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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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신축건물 매입 등 동시사업 추진
아산시가 시청사 별관 증축설계 공모와 함께 인근에 신축중인 건물을 매입 활용하는 동시 사업추진으로 당선작에 대한 보상금을 마련치 못해 난감한 처지에 놓여 있다.

시는 총사업비 100억원을 들여 시청사와 인접한 직원주차장에 지하 1층, 지상 4층인 연면적 5000여의 건물을 신축키 위해 지난 4월 당선작 1점, 우수작 1점, 가작 2점의 설계공모를 실시했다.

이와함께 시는 시청사 인근인 온천동 1868일대 1174터에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신축되고 있는 연면적 3727의 건물을 매입키로 결정, 사실상 청사별관 증축은 물건너 간 상태다.

그러나 시는 지난달말 당초 추진하던 시청사 별관 증축설계에 대한 공모를 통해 당선작 1점과 우수작 1점을 발표했으나, 당선작의 실시설계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전혀 마련치 못해 문제가 되고 있다.

시는 설계를 공모하면서 당선작에 실시설계를 맡기고 우수작은 100만원, 가작 2점은 각 500만원씩 시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우수작과 가작 시상금 명목으로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결국 시는 공모당선작 발표에 앞서 신축중인 건물을 매입키로 하는 사업계획으로 쓸모없게 된 당선작의 실시설계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것이다.

하지만, 시는 지난 2차 추경에 이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올렸지만, 의회는 "시청사 별관 증축 설계 공모와 유보안을 동시에 추진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로 이미 확보한 예산으로 해결하라"며 전액삭감 했다.

이에 시는 정리추경에서 1000여만원을 추가로 확보해 2000여만원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실시설계권에 상응하는 보상금과 상당한 차이를 보여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당선된 설계를 활용할 수는 없게 됐지만 보상금은 지급해야 한다"며 "법적으로 대응하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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