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시내버스 요금 환불 선거법상 '기부행위' 해당
부당 시내버스 요금 환불 선거법상 '기부행위' 해당
  • 안태희 기자
  • 승인 2013.12.11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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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청주시내버스 노조의 파행운행과 관련, 부당하게 요금을 더 낸 시민들에게 환불하려던 청주시의 계획이 선거법 때문에 ‘좌초’

11일 청주시는 시내버스 파행운행 기간동안 요금을 더낸 승객들에게 환불조치를 하려 했으나,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제113조 및 제114조의 ‘기부행위’ 에 해당된다는 회신을 받아 당초 계획을 철회하기로 결정.

대신 시는 마이비카드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해당 업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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