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청주시내버스 노조의 파행운행과 관련, 부당하게 요금을 더 낸 시민들에게 환불하려던 청주시의 계획이 선거법 때문에 ‘좌초’11일 청주시는 시내버스 파행운행 기간동안 요금을 더낸 승객들에게 환불조치를 하려 했으나,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제113조 및 제114조의 ‘기부행위’ 에 해당된다는 회신을 받아 당초 계획을 철회하기로 결정.대신 시는 마이비카드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해당 업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태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