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과 우리의 대응
일본의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과 우리의 대응
  • 김명철 <충북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구사>
  • 승인 2013.10.2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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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김명철 <충북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구사>

“울릉도 동남쪽 뱃길 따라 이백리 외로운 섬하나 새들의 고향”

아마도 아리랑 다음으로 애국가처럼 불리는 노래가 바로 ‘독도는 우리 땅’ 으로 생각된다.

지난 25일은 독도의 날이었다. 독도의 날은 1900년 10월 25일 독도를 울릉도 부속 섬으로 대한제국칙령에 명시한 것을 기념해 선포된 날이다. 당연히 우리 땅인 독도를 왜 온 국민이 재확인하고, 강조해야만 할까? 우리는 일본의 영토 침탈 야욕에 감정적, 즉흥적,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그들의 억지 주장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주장 첫번째는 독도가 자신들의 고유 영토라는 것이다. 그 증거로 제시하는 것이 도쿠가와 막부가 일본 어업가 오오다니와 무라가와 두 가문에게 발급한 1618년의 죽도 도해면허와 1661년의 송도 도해면허다. 당시 정부가 도해 면허를 발급한 것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한 증거라는 것이다. 하지만 에도막부가 울릉도와 독도 외의 자신들의 그 어떤 섬에 대해서도 도해면허를 발급해 준 사례가 없으며, 도해면허는 외국에 건너갈 때에 허가해 주는 면허장과 같으므로 도해면허를 발행한 그 자체가 울릉도와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 된다.

두번째 억지 주장은 무주지 선점론이다. 1905년 당시 독도는 무인도였으며, 주인이 없는 섬으로 무주지 선점의 원칙에 따라 일본이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편입하는 결정을 내렸고, 시마네현에서 독도를 일본 땅으로 편입하는 고시를 발표했다고 그럴듯하게 주장한다. 고유 영토였던 독도를 이번에는 무주지 섬이어서 자국의 영토로 편입했다는 자가당착에 빠지고 있다. 오히려 1905년까지 독도가 주인이 없는 섬으로 생각했다는 것은 그때까지 일본은 독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이 된다.

세번째 일본의 주장은 국제법 적합 법률 행위론이다. 1905년에 시마네현 고시로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편입한 조치는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로 사실상 일본이 지배하고 있었던 것을 국제법에 적합하게 시행한 적법한 법률 행위라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는 있다. 국가의 영토 편입 조치를 지방 정부인 시마네현 고시로 하는 것은 국제법에 적법하지 않다.

무엇보다 일본에서 제작된 지도에서조차 독도를 우리 땅으로 표시하고 있다. 일본의 지도 가운데 독도를 우리나라 땅으로 표시한 것은 무수히 많다. 심지어 독도를 자신의 영토로 편입했다고 주장하는 시마네현 고시가 발표된 1905년 이후 일본이 제작한 지도에서도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표기한 지도가 수없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은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라는 것이다.

독도 문제는 이제 일부 정치인의 단순한 망언이나 역사왜곡의 차원을 벗어나 일본정부가 국가의 힘을 총동원해 조직적으로 한국의 영토를 침탈하는 행위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독도 침탈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국가 정보화 수준이 세계 1, 2위를 달리는 IT 강국으로서 독도와 관련된 권위있는 증빙자료를 세계적인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다케시마가 아니라 한국의 독도라는 사실을 홍보하여 국제사회에 퍼진 일본의 잘못된 정보와 지식을 바로 잡는 국가 차원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사 교육을 강화해 학생들에게 역사·지리·정치적으로 우리 땅인 이유를 알게 하고, 모든 국민에게 다양한 홍보와 교육을 시행하여 한치의 땅도 양보할 수 없다는 결의를 다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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