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매주 금요일 처리
소액사건 매주 금요일 처리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06.09.1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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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미만의 세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영세납세자들의 소액 불복청구사건이 매주 금요일마다 집중적으로 처리된다.

국세청은 이달부터 영세납세자의 소액 불복청구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매주 금요일을 청구세액 1000만원 미만 소액사건 집중처리일로 지정해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각각 심사청구의 경우 90일, 이의신청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경우 30일 등으로 각각 정해져 있는 법정처리기한내에 사건을 신속히 처리해 영세납세자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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