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일부 부처에서 개별정책 브랜드나 조직 브랜드를 상표 등록한 사례는 있으나 정책진단 시스템을 상표 등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정책닥터 MC2'는 정책의 입안에서 집행, 홍보 등 전 과정에 걸쳐 회의체 형태의 집단토론을 운영해 최적의 정책 대안을 도출하고 문제 해결방안을 찾는 과정을 말한다. 지난 5월 직원들의 내부 여론조사를 통해 선정된 '정책닥터'와 '다단계정책진단'(Multi-Consulting Clinic)시스템의 영문 이니셜에서 명칭을 따온 것.
'정책닥터 MC2'는 '일일 현안점검회의·자체의제점검회의'→ '정책 도우미회의'→ '정책 의제점검회의''중장기 정책진단회의'→ '정책조정위원회'의 4단계 회의체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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