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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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06.09.0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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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와 충북도지사에게
이 인 선 <논설위원 / 민주노동당 충북 사무처장>

충북도의회가 지난 4일 개원되었으며, 시·군의회의 대다수가 같은 날 회기를 시작했다. 이번 도의회 정례회는 오는 15일까지 12일간 진행되는 것이며 2005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과 2006년도 추경예산안 심의외에 15개의 조례안이 논의안건으로 상정되어있다. 주택조례제정과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관한 건, 교육지원에 관한 건 등으로 모두 충북도의 발전과 도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다.

청주시의회도 상임위별로 주요안건이 논의되고 있다. 도시건설위에서 주택조례가 상임위안으로 제출되었다. 그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비용,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등 구성에 관한 것이다.

이미 충주시는 지난 5월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주택에 관한 조례제정의 움직임은 지난 8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임대주택법개정안'에 의한 것이다. 이는 임차인들이 부도임대아파트와 아파트임대료인상 및 분양가산정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 줄 것을 요구해왔으나 권한과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사태를 회피해 온데 대해 임차인들의 투쟁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개발과 관련해서는 올 3월에 발족한 충북개발공사가 오송신도시 개발과 진천, 음성군의 혁신도시와 충주의 기업도시개발에도 참여하는 등 도내 공영개발사업을 전담할 목적으로 자본금 538억여원으로 조성된 것이다. 최근 용담동 호미지구 개발관련하여 논란이 되는 등 도내의 각종 개발사업과정에서 중요한 주체로서 나설 것이 예상된다. 이러한 공기업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도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대한주택공사는 청원군 현도면 일대 51만여평에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을 추진하다 주민반대에 직면했고, 급기야 청원군이 계획 철회를 충북도, 건교부, 주택공사에 건의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각종 개발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절차적·내용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중대한 사안들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대해 도민들 스스로도 관심을 가져야 하겠지만 보다 많은 도민들에게 공청회나 간담회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도의회가 개원하고 '한·미FTA저지를 위한 전국동시다발 시·군·구대회'가 열리기로 한 하루전 정우택 도지사와 충북도의회 의장은 7일 귀국일정으로 중국 흑룡강성으로 출국했다. 이미 정우택 도지사는 지난 8월 25일부터 9월2일까지 미국 아이다호주를 방문했다. 오장세 도의회의장 역시 동행했다.

또한,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와 천영세 의원, 강병기 최고위원이 참석하는 시국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 하이닉스 매그나칩 비정규노동자들 또한 참여하여 2년가까이 지속되는 원직복직투쟁에 주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도지사일행의 해외출장비용이 해고된 비정규노동자들의 전체임금과 맞먹을 것이다.

시국회의의 주된 의제는 '한·미FTA협상중단과 민생경제회복'이었다. 국가주권말살과 민생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한·미 FTA의제가 도의회에서는 주요의제로 책정되지 않는데 대해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찬반여부를 떠나 주요의제로 논의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충북도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와 충청북도는 한·미FTA를 정식 논의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 또한, 각종 개발과 관련한 사업에 대해 공청회 등 사전절차를 강화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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