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따른 수리시설의 위기대응전략
기후변화에 따른 수리시설의 위기대응전략
  • 김보업 <한국농어촌공사 기술본부 기술품질팀장>
  • 승인 2013.10.14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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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보업 <한국농어촌공사 기술본부 기술품질팀장>

기후란 사전적인 의미로 일정한 지역에서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대기현상의 평균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기후는 ‘4계절이 뚜렷하고 여름철에는 고온다습하며, 겨울철에는 한랭건조하다’라고 알고 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이상기후, 기상이변 등으로 기상관측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점점 그 의미가 퇴색되어 가고 있다.

기후변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3월 기상청에서 발간한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을 하지 않는 고배출 시나리오 상황에서는 21세기 중반이후 온난화가 더욱 가속화되어 21세기 후반기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이 현재 11.0℃에서 16.7℃로 5.7℃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한반도 여름철 강수량이 최대 17.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결국, 이는 지구 온난화가 다양한 방식으로 홍수나 가뭄과 같은 극단적 기후현상의 원인이 되고, 대비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댐과 저수지 등의 수리시설물 안전을 위협해 2차 재앙을 일으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라 하천법, 자연재해대책법 및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법에 근거해 일정규모의 댐·저수지에 대해 비상대처계획 수립을 의무화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상대처계획(EAP)이란 자연재해로 저수지 붕괴와 같은 대규모 비상상황 발생 시 하류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효과적으로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예상 가능한 가상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각 상황별 사전준비와 행동요령을 수립하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시설 관리 주체별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했거나 현재 수립 중에 있다.

농업용 저수지의 경우 2004년부터 총저수량 100만㎥이상 저수지를 대상으로 추진했으나, 2012년 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우리공사에서는 저수량 30만㎥이상으로 확대해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비상대처계획은 저수지 붕괴 등 시설물의 비상상황 발생 시 상황단계별로 시설관리자와 행정 및 유관기관 등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주어진 역할과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3372개소 중 2934개소(87%)가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저수지로 재해에 취약해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명과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난발생 시나리오별 행동요령 수립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을 실제 상황에서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

첫째,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번해짐을 통해 각자가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겠다.

둘째, 비상대처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

셋째, 해당 지역주민, 행정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실제훈련을 통해 갑작스러운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며, 훈련 후 비상대처계획 보완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이와 병행해 저수지 관리자는 비상대처계획 수립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여건변동 시 지속적인 계획의 보완 및 갱신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30만㎥이하 저수지라도 하류부 상황을 감안한 비상대처계획 수립도 검토해야 한다.

또 국민의 안녕과 안전기반구축을 위해서는 향후 발생 가능한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며, 국가재난대응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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