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연구비 1억원 집행 늦춘 이유는"
"정보화 연구비 1억원 집행 늦춘 이유는"
  • 남경훈 기자
  • 승인 2006.09.0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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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기획행정위 심사
충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이필용)는 6일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분야 심사 이틀째를 맞아 기획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펼쳤다.

조영재 의원=지역정보화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1억 3500만원이 있는데, 이 사업은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부터 사업 및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예상된 사업으로 당연히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시이월사업으로 판단,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사고이월로 결정을 한 사유는 무엇인가.

박재국 의원=의존재원이 전년도 비해 436억원 27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지방양여금 폐지에 따른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율 확대 국가발전균형발전특별회계가 신설하여 재정수입에 변화가 크게 없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의존재원이 전년도 비해 감소된 사유가 무엇인지.

이필용 위원장=국가균형발전회계 전북, 제주 등 재정규모가 비슷한 곳 보다는 적은 데 그 사유, 향후 확보 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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