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부 '방송 신문지분 허용'은 안될 말"
문광부 '방송 신문지분 허용'은 안될 말"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06.09.0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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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憲裁 교차 소유금지 결정 존중돼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문광부가 '방송과 신문의 교차소유 금지'를 깨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헌법재판소의 '교차 소유금지' 결정 취지가 존중돼야 한다며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최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문광부는 방송이 일간신문의 50% 미만을 소유할 수 있도록 겸영은 금지한다'는 내용의 신문법개정안을 추진할 방침으로 안다"며 "열린우리당이 문광부의 이같은 움직임을 제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겸영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 지분을 정확히 규정하기 어렵지만 주식 분포가 분산돼 있을 경우 10%의 지분을 갖고 있어도 큰 어려움없이 사업을 지배·통제할 수 있고, 방송법에서 일간신문의 방송 지분 소유를 금지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며 "문광부가 49%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철학 부재 이전에 정상적인 행위라 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언론노조는 이어 "방송과 일간신문의 교차소유 및 겸영금지는 현행 신문법을 개정할 때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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