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대상은 개인서비스업소인 요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과 슈퍼마켓 등 유통업체 그리고 소비자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산품 제조업체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천항목을 준수할 수 있는 업소(업체)로, 모범업소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업체)는 유성구 과학산업과로 신청 접수하면 된다.
2006년 모범업소는 오는 10월 초 선정예정이며,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모범업소 지정서 및 표찰 부착과 함께, 모범업소 표창,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며, 구정소식지에 게재 홍보하고 소비자단체에 명단을 통보해 소비자 이용권장 및 상품구매 협조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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