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성 노무사의 '질의응답'
박재성 노무사의 '질의응답'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9.05 09: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위배된 부당 해고
업무상 재해 중 해고 등의 법적제한

[질문] 저는 중소기업체에서 용해 작업을 하던 중 쇳물이 눈에 튀어 우측 눈이 실명되어 산업재해로 승인받아 양막이식술을 시행받아 통원치료중 사업주는 일방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시켰습니다. 이러한 회사의 퇴사처리는 정당한 것인지요.

[답변]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해고 등의 법적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업무상 질병부상자나 산전·후 육아중인자 및 육아휴직중인 자를 바로 해고하는 것은 재해근로자나 모성보호를 위한 제도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7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행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간 동안 해고를 못하게 하는 것은 노동력 상실 및 회복기간 동안 근로자가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재기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귀하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위배되고 부당한 해고가 될 것이며, 이는 관할 지방노동 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절차를 밟아 구제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업무상 부상에 따른 요양을 종결한 후 상당한 신체적 장애가 남는 경우라 하더라도 종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부적절하게 되었다면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의 소정의 해고 금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고가 가능하고 일정한 기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배치전환 등을 하여 근무하도록 하면서 관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습니다.(대판 95누15728. 1966. 11. 12.) 이러한 경우 요양종결로 해고는 가능하다고 생각되나 그러한 경우라하더라도 배치전환 가능성 판단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P&R공인노무사 사무소상담문의 043-288-7782)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