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영구인하, 과연 최선인가!
취득세 영구인하, 과연 최선인가!
  • 강성조 <충북도 기획관리실장>
  • 승인 2013.08.28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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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강성조 <충북도 기획관리실장>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이유로 주택 취득세 세율을 영구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지방자치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영유아 무상보육 등 각종 복지수요가 대폭 늘어 지방재정이 크게 열악해진데다 주요 세원인 취득세마저 영구 인하되면 지방재정 운용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주택 취득세율은 취득금액의 4%이다. 정부는 2006년 9월부터 현재까지 2% 또는 1~3%까지 감면하는 정책을 시행해왔다. 올 12월 31일자로 감면 기간이 끝나면 내년부터는 정당세율인 4%로 계산해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한시적 감면이 아닌 영구히 세율을 인하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충북도를 비롯해 광역자치단체들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방세수가 크게 줄고 세입이 불안정해지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지방세의 주인이며, 주요 재원인 주택 취득세 인하에 대해 광역 지자체의 의견을 전혀 들어보지도 않고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충북도가 걷어들인 도세 징수액 7284억원 가운데 취득세는 4003억원이다. 도세 징수액의 무려 55%를 차지한다.

한편, 정부는 취득세 세율인하에 따른 지자체 세수보전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소비세·재산세·지방소득세 인상 또는 지방교부세 조정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치가 않다. 한마디로 이것만으로 취득세 감소분에 따른 재정 보전을 충당하기엔 역부족이다.

지방소비세 인상은 2010년 세목이 신설될 때부터 매년 부가가치세의 5%를 시작으로 20%까지 인상하기로 합의했던 사안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번에 세수보전방안으로 제시된다 해도 지자체에서 달가워할 리 없다. 특히 부가가치세는 국세이다. 지방소비세가 늘어나면 이와 반대로 국세는 그 만큼 줄어든다. 그렇다면 중앙정부가 지치단체로 내려주는 지방 교부세 감소로 이어질 것은 뻔한 이치다.

재산세 인상도 마찬가지다. 전국적으로 취득세를 내는 사람은 1년에 80~90만 명인 반면에 재산세를 내는 대상자는 2700만명이나 된다. 80~90만 명을 위해 2700만 명의 재산세를 올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국민의 강한 조세 저항에 부딪칠 것은 자명하다. 지방소득세 인상도 예외일 수 없다. 지방소득세는 주로 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가 납부하는 세금이기 때문이다.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상향 조정도 답답한 상황이다. 이럴 경우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계속 떨어질 것이며 중앙정부의 의존도는 더욱 높아져 지방의 중앙에 대한 예속을 더욱 부채질할 것이다. 총 국가예산은 한정돼 있어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상향한다면 늘어난 예산만큼 상대적으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내려오는 다른 사업비는 축소 또는 폐지할 수밖에 없다. 지역발전을 더디게 만드는 대목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전문연구기관에서 연구 발표한 바와 같이 근본적으로 정부의 취득세 영구 인하가 가져올 정책 효과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주택 취득세에 대한 감면이 최초로 도입된 2006년 이후부터 추가 감면이 실시된 2011~2012년까지의 주택거래량은 전국적으로 2006년 108만2453건에서 2011년 98만1238건, 2012년 73만5414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취득세 세율인하 등 지방세법 개정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할 것이며, 감면정책은 지역별 부동산 여건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결정하는 형태로 전환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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