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소방 100년 대계를 위하여
미래 소방 100년 대계를 위하여
  • 남궁 석 <청주동부소방서장>
  • 승인 2013.08.25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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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남궁 석 <청주동부소방서장>

우리나라 소방은 1392년 조선 초기에 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를 설치한 것이 시초이다. 현대소방은 1963년 이래 50여년 동안 국민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 소방은 국민적 애정으로 꾸준히 성장해 왔으며 더욱 심화되는 기후변화와 도시화, 건물의 고층화·대형화 추세에 따른 재앙적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표적 기관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 소방도 미래 100대계를 수립할 때가 된 것 같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현실의 문제점은 직시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소방의 비젼을 발굴하여, 그것을 이루기 위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미래소방 100년 대계를 내다보며 몇 가지 선결 과제를 살펴본다.

첫째, 온 국민의 소방안전의식 함양 이다. 국민소득 이만불 시대이나 국민 소방안전의식은 낮은 실정이다. 소방안전을 위해서는 우선 국민 개개인의 소방안전의식 함양이 필요하다. 소방안전의식 함양에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소방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때 국민들의 안전이 확보될 것이며, 소방분야의 발전은 급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소방의 국가예산 규모가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방에 대한 국가예산은 OECD 국가 중 하위권이다. 이로 인해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병행하여 수행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고 소방공무원의 피로도가 가중되어 소방공무원의 공상자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있다. 따라서 국가예산 규모가 확대되어야 하며, 나가서 소방의 국가직으로 전환도 모색해야할 것이다.

셋째, 소방의 전문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소방은 건축, 기계, 전기, 토목 분야 등 모든 공정에 관계되나, 이들 분야의 일부로 인식되고 있어 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소방안전 시스템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때문에 건축물의 안전 수준이 낮을 수 밖에 없다.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축, 토목, 기계, 전기의 일부로서가 아니라 소방으로 독립된 전문분야로 확보되어야 마땅하다.

즉 소방관련법령이 건축법령 등에 일부 종속된 법령으로 인식하지 말고 건축법령과 소방관계법령이 대등한 관계로 건축 설계 및 시공시 소방안전이 우선 확보 되도록 관련법령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화재피해주민 지원제도 미흡이다. 우수한 정책이며 필요한 복지제도 임에도 법·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하다. 현재 화재피해자는 재난피해의 범위에 속하지 않아 화재피해자를 지원하는 제도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화재피해자 구제를 위한 복지재단 설립을 통한 실질적 지원책이나 복국지원 관련법령 마련으로 화재로 인한 복구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재난복지를 확대 할 필요성이 있다.

이상 언급한 당면 과제 외에도 여러 여려가지 과제가 산재하여 있으나, 우선 소방분야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당면 과제를 신속히 해결해야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미래소방 100년의 장밋빛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 보완되어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길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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